Re: 사망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 고객센터

본문 바로가기
kakao


Re: 사망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조은상조 작성일22-06-26 18:33 조회1,54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참조은상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시망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테로(5만원이상)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사망신고 방법

  고인의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고 합니다.

3. 사망신고 서류

  민원실에 비치된 별지19호, 사망신고서를 작성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인 신분증(가족관계 기본증명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망진사(시체검안서)는 원본만 가능합니다.

4. 사망신고 적격자

  직계가족(호주친족,동거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주 또는 상속자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지도 힐 수 있으며 구/군/시에서 관할합니다.

5.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원금 신청

   기초생황수급자의 경우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장례기간동안 발샐한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지급 요청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75만원(약20일전후) 정도 지급 됩니다.

6. 화장지원금 신청

   지역에 떠라 화장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국가(독립)유공자 장제비 신청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전화 1533-3979 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관리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